민 중대재해대응센터
The Min Serious Accidents Response Center

기업을 지키는 중대재해 대응 컨트롤타워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 예방 단계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책임•손해배상 대응까지, 법무법인(유한) 민의 법률 역량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진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EL 02-6250-0149

센터 개요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민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 대응 센터입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에는 노동법과 산업재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 등 풍부한 경험을축적한 전문위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경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협력사인 ㈜민이앤아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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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대재해 대응이 중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뿐 아니라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까지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여부 자체뿐 아니라,

체크

사고 이전에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체크

사고 이후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함께 평가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고 이전의 관리가 미흡했다면 책임 문제는 피하기 어렵고, 사고 이후의 대응이 늦거나 부적절할 경우 형사책임과 기업 책임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대응은 사고 발생 이전의 준비와 관리뿐 아니라,사고 발생 이후 근로감독·수사·재판 단계까지 고려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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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대재해대응센터의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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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요소 진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점검표 기반 사전 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제시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닌, 실제 평가와 수사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체계를 설계합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감독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 경찰 수사 초기 단계 대응
  • 작업중지명령 관련 법률 대응
  • 관련 자료 정리 및 진술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피해 확산과 추가 책임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민사 책임에 대한 종합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대응
  •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사건 대응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대응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사후 관리 자문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향후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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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대재해대응센터의 특장점

배경

1

중대재해 대응에
특화된 전문성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문제 되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노동법과 산업재해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위원, 경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중대재해의 예방 단계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수사·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법령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감독, 수사,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 방향을 법률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배경

2

중대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체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와 함께 형사수사 가능성이 즉시 제기되고,작업중지명령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근로감독 대응, 수사 대응,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에 즉각 개입하여, 대응의 혼선 없이 일관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및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초기 조사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후 형사책임 및 기업 책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 국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배경

3

기술기반 관리기록을 통한
재해예방 중심대응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협력사 (주)민이앤아이의 ‘월킷(WORKIT)’과 같은 현장 위험 알림·관리 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이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월킷’에 기록된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경

4

관리 책임을 사전에 설계하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

대부분의 중대재해 대응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건 처리에 집중합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어떻게 설계되고 이행되었는지의 문제로 바라보고, 사고 이전부터 관리 구조와 책임의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에도 기업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고태관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박사 수료(노동법 전공)

조재호 변호사

서울대 법학박사 수료(노동법 전공)

고흥규 변호사

형사·노동·행정사건 다수 수행

이종욱 변호사

前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근무

전문가그룹

길병송 고문

前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희규 고문

前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기태 고문

민이앤아이 대표

박병한 고문

前 YTN 경제부 선임기자(부국장)

이정원 고문

공인노무사(前 고용노동부)

최상환 고문

前 해양경찰청 차장

금동준 전문위원

前 동국대 산학협력단 교수(공학박사)

홍순용 전문위원

前 미국 Quality Mold CEO